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246억7천400만원으로, 개인 494명(169억8천400만원), 법인 182개(76억9천만원)이다.
체납 이유를 유형별로 보면 무(無)재산자 367명, 납세 기피 96명, 부도·폐업 168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가 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억원 24명, 3∼10억원 5명, 10억원이 넘는 체납이 1명이었다.
명단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공개되며, 성명은 물론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