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北, 화교들의 중국 장기체류 제한"

입력 2017-11-11 17:00

"北, 화교들의 중국 장기체류 제한"
(베이징 AP=연합뉴스) 북한 접경지역인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 있는 중국 식품가공업체에서 지난달 4일(현지시간) 북한 종업원들이 수산물 가공작업을 하고 있다. AP통신은 훈춘시의 중국업체에서 생산된 수산물 가공식품이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월마트 등 미국내 대형마트에 공급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훈춘시 경제합작구에는 약 3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으며 이들의 임금 대부분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ymarshal@yna.co.kr

북한이 중국을 자주 오가며 돈벌이를 하는 북한 거주 화교들의 중국 장기체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한 화교 소식통은 RFA에 "최근 북한공관들이 90일 체류 기간을 넘긴 화교들에게 비자 연장을 30 일만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만약 추가로 연장해준 체류 기간 30일을 또 넘기면 일단 귀국한 다음에 다시 출국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 북한거주 화교들은 중국에 나올 때 90일 체류 비자를 받고 나온 뒤 체류 기간을 넘기면 중국 내 북한공관에서 90일 한도의 비자 기간 소급연장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중국에 나와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과거 180일(6개월)에서 120일(4개월)로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화교 소식통은 RFA에 "중국에 장기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화교들은 대부분 요식업소 종업원이나 조선말 통역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체류 기간이 줄어들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므로 중국 업소들이 북한 화교들의 고용을 기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중조(중국-북한)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선당국(북한)이 우리(화교)에게 심술을 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