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한중일 전문가그룹'을 연내 구성하는 등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조정실 노형욱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국토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의 담당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벌인데 이어 감만부두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 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제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이달 16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해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