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아내를 다치게 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모두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했다.
입력 2017-10-17 11:15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