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KT는 그동간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2011년 9월 시즌1,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 등으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 중 시즌 1, 2의 '2년 무사고 만료 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