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 기간이 종료할 때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즉시 수사하는 경우를 고려해 절차상 번거로운 과정을 밟을 수도 있는 기소중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