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50분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B(17)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간 사이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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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