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39세 청년 가운데 입사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혼인신고한 지 5년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 등 4천명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23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다음달부터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이나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입력 2017-01-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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