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주간의 특별검역 기간에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서 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 탐지견 및 인력이 추가 배치된다.
검역본부는 세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를 활용한 검색활동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품을 상습 반입하거나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내 외국인 체류 지역 주변의 시장에 대해서도 불법 반입된 열대 과일이 판매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열대 과일은 무단으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해외 식물류를 가져오는 경우 입국장에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