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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청소년 추행·상습 몰카 20대 징역형

입력 2016-02-10 09:39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0일 버스에서 청소년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회사원 A(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께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B(15)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1년여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대를 돌며 길가는 여성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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