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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법원, IS 가담자 등 7명에 실형 선고

입력 2016-02-09 22:02

인도네시아 법원, IS 가담자 등 7명에 실형 선고


인도네시아 법원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가담자 등 7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이날 IS 추종 혐의를 받는 7명에 대해 반테러법상 테러공모 등 혐의를 적용해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지난해 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건너갔으며, 실제로 IS에서 소총 사용법 등의 군사 훈련을 받았다.

또 다른 2명은 IS 가담하려는 이들에게 시리아행 항공권과 숙소를 알선했으며, 나머지 1명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IS의 사상을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IS 추종 세력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시리아, 이라크로 건너가 IS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뒤 귀국한 극단주의자들도 수백 명에 이르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IS가 배후를 자처한 테러가 수도 자카르타에서 터지면서 인도네시아는 극단주의 세력 척결 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자카르타 테러 발생 후 인도네시아 경찰이 체포한 테러 용의자는 50명에 달한다.

meolaki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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