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와 초빙을 통해 구성된 편찬심의위원에는 학자 외에도 현장 교원과 학부모가 포함됐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교과서 집필이 끝난 뒤 현장 검토 과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담당할 집필진 47명을 확정, 발표하면서 "집필진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경우 집필이 끝난 뒤 편찬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왔으며 검정심의위원도 검정 심사가 끝난 뒤 공개해 왔다"고 말했다.
편찬심의위는 편찬기준과 편수용어 등 편찬기준을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원고를 검토·심의 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편찬기준 발표는 다음주 이후로 연기됐다.
역사교과서 집필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애초 이달 말까지 교과서 편찬기준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편찬기준을 심의할 편찬심의위 구성이 이날 완료됨에 따라 편찬기준 공개도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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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