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 2001년 2월 성폭행 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A(당시 17세)양의 강간살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김모(38)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양은 2001년 2월 4일 오전 1시 14분께 광주의 자택에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행적을 마지막으로 실종됐으나 같은날 오후 3시께 드들강 물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뒤늦게 김씨를 A양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했으나 A양과 서로 좋아했을 뿐 범행과 무관하다는 김씨 주장과,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