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9시 20분께 흥덕구 양모(81·여)씨의 집에서 양씨가 커피를 타러 간 사이 성경책 갈피에 있던 현금 7만원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니 커피 한 잔 타 달라'고 접근한 뒤 양씨가 경계를 푼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전에도 노인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3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만기출소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