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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제공 브로커 구속…대가는?

입력 2015-07-28 13:38

수정 2015-07-29 01:08

검찰, 조현아 전 부사장 구치소 편의 제공 브로커 구속…대가는?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수감 당시 브로커의 제의를 받아들여 대가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 전 부사장은 이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혐의는 검찰이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검찰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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