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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 의혹…"금감원·공정위 진상 조사 나서야"

김세형 기자

입력 2015-07-08 15:32

수정 2015-07-08 15:40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해 자신들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안전문업체 비이소프트는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가 특허출원(2014년 2월)한 보안솔루션 '유니키(Uni-Key)'를 무단으로 카피, '원터치리모콘'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는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솔루션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유니키로 'ON'을 해야만 금융거래가 시작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6일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를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서비스 출시 이후 " 금융권 최초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신개념 보안서비스"라는 점과 "스마트폰을 리모콘처럼 이용해 거래 전에 별도로 허용(ON) 상태로 설정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 비슷한 내용이다. 게다가 변리사들은 유니키와 원터치리모콘 서비스가 실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종화 변리사(김종화특허법률사무소)는 감정서를 통해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원터치리모컨의 가입·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며 "지정한 시간 내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 차단되는 기술도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원터치리모콘의 내용은 유니키의 특허청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원터치리모콘 서비스가 유니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양두열 변리사(공감특허법률사무소)는 법률검토의견서에서 "원터치리모콘 서비스는 제한된 시간에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비이소프트의 특허필수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니키의 특허가 청구항대로 등록될 경우 원터치리모콘'서비스는 유니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비이소프트가 지난해 3월 우리은행(고객정보보호부)에'유니키 사업'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까지 1년여 동안 우리은행에는 총 5번(이메일 4번·인쇄물 1번)에 걸쳐 '유니키 풀자료'가 전달됐다. 우리은행은 특히'원터치리모콘'서비스를 공개한 4월 6일까지도 비이소프트 측에'유니키 특허청구항'등을 요청했다.

비이소프트가 1년 3개월 전 제안했던 '보안솔루션(유니키)'가 우리은행의 상품(원터치리모콘)으로 론칭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기술 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진술과 근거가 제기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중기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다"며 "개발부서와 비이소프트측과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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