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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범죄"…`술과의 전쟁` 나선 공직사회

입력 2015-05-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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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중대 범죄"…`술과의 전쟁` 나선 공직사회
(서울=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DB>>

충북 영동군은 최근 강도 높은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내놨다.



음주운전자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모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음주운전자는 3년 동안 공무 관련 국외여행을 할 수 없게 했고, 모범 공무원 선정에서도 제외했다.
함께 탄 공무원에게도 방조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음주운전을 '개인 비위'에서 조직과 동료에게 해를 입히는 '민폐'이자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공무원 음주운전을 막으려고 마련한 극약처방"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 만큼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음주운전을 공직자의 중요 비위로 규정하고, 징계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경북 김천시는 이달부터 음주운전에 걸린 공무원을 쓰레기 수거현장으로 보내고 있다.
처음 적발되면 5일, 두 번째는 10일 동안 쓰레기 수거를 해야 하고, 세 번째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하는 '삼진아웃제'도 적용한다.

김천시에서는 2013년 13명, 2014년 7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고, 올해 들어서도 7명이나 적발됐다.

시는 최근 단속에 걸린 2명을 지난 21일부터 쓰레기 수거 업무에 투입한 상태다.

울산시는 처음 위반한 공무원이라도 중징계하도록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까지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감봉', 0.1∼0.2% 미만은 '감봉', 0.2% 이상은 무조건 '정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거제시는 지난 3월부터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대기발령하고, 한 달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위반자의 직속상관도 20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

전북 남원시도 음주운전자 징계 시 '견책'을 없앴고, 세 번 적발되면 파면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거나 복지포인트를 깎는 등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을 공직자의 중대비위로 규정해 적발되면 곧바로 직위 해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음주운전처럼 중대한 공직 비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음주운전이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같은 비위 공무원을 정부포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정부 상훈제도 혁신안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이런 비위를 저질러도 2∼9년이 지나면 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포상이 공무원의 징계 감경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비춰 비위 공무원에 대해 감경기회를 박탈한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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