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