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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모습·여성신체 몰래 촬영 3명 '집유·벌금'

입력 2015-03-28 09:01

수정 2015-03-28 09:01

성관계 모습·여성신체 몰래 촬영 3명 '집유·벌금'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찍거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찍은 남성들이 각각 집행유와 벌금,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하고, 동영상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상가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마트나 공원, 버스 등지에서 모두 7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를 지은 C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C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외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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