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도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 29일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그는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