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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 탈세 추징액 살펴보니 '헉'

최만식 기자

입력 2015-01-25 14:53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들이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를 축소신고했다가 60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개인사업자 1만50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3년 추징세액이 61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9681명을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379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해 추징세액이 62.7% 증가했다. 국세청은 2011년에도 9640명을 상대로 사후 검증을 벌여 11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해마다 추징세액이 급증한 것은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탈세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득적출률도 2011년 37.5%, 2012년 39.4%에서 지난해 47.0%로 증가했다. 소득적출률은 국세청이 탈루 가능성이 큰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루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만큼 탈세 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고소득 전문직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이 포함되고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오제세 의원은 "일부 고소득 전문가층의 불성실 신고로 사후검증 추징액이 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고소득 전문직이 성실 납세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보다 사전에 과세자료를 제공해 자진 납세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탈세를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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