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5분여간 안을 두리번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가 자생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사우나에 갔다가 여탕이 있는 층으로 잘못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감사위원회로 통보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연합뉴스>
입력 2014-12-18 16:09
수정 2014-1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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