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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통시장 3곳, 전국 첫 외국인관광객 면세제 시행

입력 2014-10-23 20:18

부산 전통시장 3곳, 전국 첫 외국인관광객 면세제 시행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과 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전통시장 외국인 면세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부산진구 '부전 홍삼·인삼시장', 귀금속 상가인 부산진구 '골드테마거리', 의류와 화장품 특화시장인 사상구 '르네시떼' 등 3곳의 특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를 도입하기는 부산시가 처음이다.

전통시장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는 '사후 면세제도'(Tax Refund)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후 면세제도란 외국인(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인 외국인 관광객, 체류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재외동포 등)이 물품 구매 후 매장에서 환급전표를 발급받아 출국할 때 공항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고 나서 공항 환급창구에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부산시는 사후 면세제도를 활용하되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건을 사면 개별 점포에서 환급전표를 발급해주고, 대표시장에서 환급 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항 세관에서는 반출·관세 확인만 하기 때문에 공항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부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 말까지 3개 시장 692개 점포의 지역세무서(부산진·북부산세무서)에 사후 면세 가맹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12월 말까지 개별시장 점포별 환급전표 발급 단말기 설치, 환급업무를 총괄할 대표시장 내 중앙처리센터 설치 등 환급 시스템 구축도 마칠 방침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목인 르네시떼를 대표시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곳 1층 안내대에 3개 시장의 환급처리 업무를 담당할 중앙처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3개 시장의 성과를 분석해 자유시장, 평화시장, 국제시장 등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민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면세제 도입은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과 물건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액만큼의 가격 할인 효과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관광상품 매출 증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 도입과 더불어 전통시장 특화상품과 자체 브랜드 개발, 외국인 관광객 수용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jh@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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