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또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천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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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