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당시 주지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 결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토지 매각 대금 가운데 대부분을 주지에게 전달했으며, 그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각종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표충사 전 주지 J씨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표충사 소유 토지 17필지 25만9천㎡를 5명에게 31억9천9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