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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땅 몰래 판 표충사 전 사무장 실형

입력 2014-07-29 21:49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주지와 짜고 사찰 땅을 몰래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조계종 표충사 전 사무장 김모(67)씨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당시 주지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 결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은 김씨가 범행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형사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토지 매각 대금 가운데 대부분을 주지에게 전달했으며, 그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각종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표충사 전 주지 J씨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표충사 소유 토지 17필지 25만9천㎡를 5명에게 31억9천9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2년 8월께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지자 올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J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구속됐으며 오는 8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ks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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