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직원들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장소를 물색하고 시나리오까지 전달해 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강도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납치를 사주했을 뿐 실제로 범행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심부름센터 직원들은 A씨를 서울에서 납치해 경북 안동으로 가던 중 용인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탈출하려는 A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