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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는 음식점' 청소년고용 영업정지 정당 판결

입력 2014-04-19 09:16

'술 파는 음식점' 청소년고용 영업정지 정당 판결


낮에 식사류를 팔고 저녁에 술과 안주류를 팔면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일반음식점에 대해 행정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백승엽 판사는 일반음식점 업주 김모(52)씨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판사는 "이 업소는 청소년이 근무하는 시간대인 야간에 음식류의 조리·판매 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주간에 식사류의 판매가 주로 이루어져 주류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주방, 카페, 호프집 등과 영업형태가 달라 위법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백 판사는 이에 대해 "청소년이 고용된 야간의 경우 같은 업종과 영업형태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09년 12월부터 대학가 인근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영업을 해오던 중 A(17·여) 양을 2012년 9월 29일부터 4일간 일을 시켜 금정구로부터 지난해 9월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c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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