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태안지역에 허가없이 작업장을 설치한 뒤 어민들이 고기잡이중 혼획한 상괭이 2천500여마리를 수집, 비위생적으로 해체한 뒤 고래고기 소비가 많은 부산·울산·포항지역 업자나 전문 음식점에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괭이를 해체하면서 발생하는 핏물, 부식물, 찌꺼기, 오·폐수 등을 정화처리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수로에 배출시켜 악취와 수질오염을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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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