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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수원 삼성 이기제, '부심에 부적절한 언행' 제재금 150만원 징계

김가을 기자

입력 2024-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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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 이기제, '부심에 부적절한 언행' 제재금 150만원 징계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이기제(수원 삼성)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벌금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기제에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20라운드 홈경기에서 부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심은 경기 중 이기제에게 부적절한 말을 들었다고 했다. 심판 보고서에 따르면 부심은 이어마이크를 통해 곧바로 주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주심은 이야기를 듣고도 경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기제는 1대1 무승부로 끝난 경기 후 양팀, 심판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모인 하프라인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심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부심은 뒷걸음질을 치며 악수를 피했다. 동료선수들도 다가와 달래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

심판위원회는 K리그를 관장하는 프로축구연맹에 해당 건을 의뢰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본 뒤에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수원 구단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이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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