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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중 해체 수순' K4 남동, 13일 경기 몰수패 가닥…남은 선수 어떻게 되나

김가을 기자

입력 2022-08-13 10:24

수정 2022-08-13 10:24

'시즌 중 해체 수순' K4 남동, 13일 경기 몰수패 가닥…남은 선수 …
사진=FC남동 구단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해체 수순을 밟는 K4리그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시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은 13일 남동공단근린공원에서 고양KH축구단과 2022년 K4리그 25라운드 홈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동의 사정상 경기는 펼쳐지지 않는다. 남동은 0대3 몰수패 처리된다.

2019년 창단한 남동은 최근 축구단을 해체하기로 했다. 남동은 창단부터 3년 동안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동구에서 매년 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남동근린공원 축구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남동 지원 조례안의 유효 기간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 모든 지원이 끊겼다. 구단은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을 겪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남동구는 남동의 운영 상황과 재정 자립성 등을 검토한 끝에 지원 조례 제정을 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남동은 해체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의 K4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시즌 중 해체는 불가능하다. 제12조에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탈퇴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남동은 총 6경기를 남겨뒀다.

다만, 이번 남동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일단 시즌 중 해체를 선언하는 예가 거의 없다. 하지만 남동은 파산을 신고한 상태고, 홈구장도 사용할 수 없다. 규정 제29조이 규정한 '클럽이 자격을 상실'한 상황인 것이다. 13일 예정된 남동과 고양KH축구단의 경기가 실격으로 처리돼 몰수패 되는 이유다.

문제는 선수들이다. K4에는 규정상 유급 선수와 무급 선수가 혼재돼 뛰고 있다. 이들은 남은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적 시장도 문을 닫았다. 팀을 옮길 수도 없다.

구단 관계자는 "리그 불참 통보와 함께 법인 해산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축구협회와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 참여 방법을 최대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구단에서 잔여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공문이 왔다. 법인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파산한 것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렇게 되면 선수 이적을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파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최대한 뛸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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