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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 벌금 300만원 징계

윤진만 기자

입력 2021-05-13 17:55

연맹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지난 수원 FC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불참해 물의를 빚은 제주 유나이티드 남기일 감독이 벌금 3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3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남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남 감독은 지난 8일 수원 FC와의 14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한 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장을 떠난 바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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