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13일(한국시각) '유럽축구연맹(UEFA)의 징계를 받은 맨시티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항소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이렇다. 맨시티는 지난 2월 UEFA에서 UEFA 주관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맨시티는 즉각 CAS에 항소했다. 맨시티 구단은 이번 UEFA의 조사와 징계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메일은 'CAS는 맨시티가 FFP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년 UCL 출전 금지 항소에 승소했다. 결과가 뒤집혔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구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4위 경쟁을 펼치는 맨유, 첼시, 레스터시티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