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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벌금왕' 북한, AFC 총 3건 사후 징계 최다 1만3000달러 부과, 한국 1건

노주환 기자

입력 2019-01-22 13:35

수정 2019-01-22 13:36

'벌금왕' 북한, AFC 총 3건 사후 징계 최다 1만3000달러 부과,…
EPA연합뉴스

'리스펙트'를 추구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019년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 종료와 함께 사후 추가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조별리그 경기에서 나온 경고(옐로카드)와 퇴장(레드카드) 상황을 리뷰했고, 총 17건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3전 전패, 1득점-14실점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일찌감치 가방을 싼 북한이 무더기 경고로 가장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AFC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징계 내용에서 북한축구협회와 선수들은 총 3건의 징계로 벌금 1만3000달러(약 1470만원)를 내게 됐다. 선수가 2건, 북한축구협회가 1건을 받았다. 북한의 간판 스타라고 볼 수 있는 해외파 공격수 한광성(이탈리아 페루자)가 조별리그 첫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두 차례의 경고를 받아 퇴장을 당하면서 규정에 따라 5000달러(약 565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게 됐다. 같은 해외파 공격수 정일관(스위스 루체른)은 카타르와의 2차전에서 받은 퇴장(경고 2회)으로 5000달러 벌금 징계를 받았다. 또 북한축구협회에도 카타르전 무더기 경고로 3000달러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북한은 카타르전에서 0대6 참패를 당했고, 그 경기서 경고 6장에 퇴장 1장을 받았다. 북한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가장 많은 총 11장(태국과 타이)의 옐로카드와 2장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한국은 1건의 징계를 받았다.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 필리핀전 경고로 벌금 5000달러를 물게 됐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이 2건으로 북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벌금 1만2500달러(약 1410만원)를 내게 됐다. 일본, 호주, 아랍에미리트, 팔레스타인, 베트남, 태국, 레바논, 오만, 요르단, 필리핀, 예멘도 각각 1건씩 징계를 받았다.

AFC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참가국 24팀에 동일하게 20만달러(약 2억26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처음으로 상금도 걸었다. 우승팀에 500만달러(약 57억원), 준우승팀에 300만달러(약 34억원), 공동 3위에 100만달러(약 11억원)씩 준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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