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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릴호지치의 1엔 소송, 법원은 '화해 권장'

김가을 기자

입력 2018-11-21 10:43

할릴호지치의 1엔 소송, 법원은 '화해 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화해'를 권장했다.



바히드 할릴호지치 전 일본대표팀 감독은 일본축구협회(JFA)를 상대로 이른바 '1엔 소송'을 제기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8년 러시아월드컵 개막을 두 달여 앞두고 일본대표팀 감독에서 돌연 경질되자 JFA와 다지마 고조 JFA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엔과 사과 의사가 담긴 신문 광고를 내달라는 게 그 요지였다. 당시 할릴호지치 감독은 "선수와의 신뢰 관계가 흔들렸다"는 JFA의 해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지마 고조 회장은 이후 "할릴호지치 감독을 해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양측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언론 스포츠호츠는 21일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할릴호지치 감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법원 측은 화해를 권장했다'고 보도했다.

할릴호지치 감독의 변호인은 "화해하게 될 경우 화해 조항 공표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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