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된다면 늦어도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희진 대표 측은 7일 오후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이사 등으로 구성돼있기는 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의 영향력이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민 대표 측은 이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