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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폭행+차별 발언' 코코린 구금, 최대 징역 7년

김가을 기자

입력 2018-10-12 10:15

수정 2018-10-12 10:21

'한국계 폭행+차별 발언' 코코린 구금, 최대 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한국계 공무원에 폭행을 휘두른 알렉산드르 코코린(러시아)이 결국 수감된다.



러시아 언론 RT는 12일(한국시각) '코코린과 파벨 마마예프는 12월 8일까지 수감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지난 8일 발생했다. 코코린과 마마예프는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서 한국계 공무원을 의자로 가격했다. 인종차별적 조롱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니트FC는 '우리는 이들이 가장 심각한 방식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구에 훌리건이 등장할 곳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구단 대변인은 "코코린은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다. 계약을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징역 5~7년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언론 BBC는 '폭력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7년형'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코린의 아버지는 코코린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코코린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대신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의문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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