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지난 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한체육회 승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회장 포함 임원 선출시 체육회의 승인 받도록 한 조항,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등 주요 사항 보고 등을 기존 정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축구협회는 이번 개정 정관에서 회장 임기를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3회 초과해야할만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축구협회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대한체육회 기준을 따른 정관에는 회장 임기를 중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대한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축구협회는 개정안에서 회장 선출 방식도 기존의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에서 출석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은 정부나 외부 단체의 간섭없이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는 FIFA의 방침에 따라 진행한 것이다. 앞으로도 실무협의를 하겠지만 기존 우리 입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축구협회가 개정 정관을 고집할 경우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국내외 대회에서 축구가 빠질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축구 선수, 지도자,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