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MBC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 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집에 두고 온 옷이 있다며 B씨를 불러낸 뒤 집안으로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고통을 호소하는 B씨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그러나 A씨는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B씨를 폭행하고, '네가 소리 지르는 걸 들은 것 같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집에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번 사건과 관계 없는 것처럼 사건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망가트린 뒤 집을 빠져나왔으나,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뒤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