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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더니…해당 하이브 직원들, 결국 재판행

정빛 기자

입력 2024-06-27 19:06

수정 2024-06-27 19:15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더니…해당 하이브 직원들, 결국 …
방탄소년단(BTS).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복무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8∼10년간 방탄소년단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방탄소년단이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 영상 공개 직전인 그해 6월 13∼14일에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24.78% 떨어지며, 14만 50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이에 이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2억 3311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면서도 해당 정보가 대중에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 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이다.

이는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이 경영상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것을 악용해 주식거래를 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방탄소년단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다. 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에 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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