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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정음 상간녀 오해' A씨 "눈 떠보니 '성매매 업소녀' 됐다…돈이 문제 아냐"

안소윤 기자

입력 2024-06-26 14:40

수정 2024-06-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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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상간녀 오해' A씨 "눈 떠보니 '성매매 업소녀' 됐다…돈이 …
황정음.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황정음의 공개 저격으로 상간녀 오해를 받은 피해자 A씨가 합의가 불발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6일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듯이 제1항이었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제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 님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며 "더불어 제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어도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기에 미혼인 저는 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제 미래의 꿈을 위해 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황정음 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여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고, 이에 대한 지급 또한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했다는 황정음 측의 입장에 대해선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 발언으로 희롱까지 한 사람을 제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만나는 건 서로가 좋게 일 마무리하고 만나는 게 맞다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음의 사과 태도를 지적하며 "제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제 얼굴 공개,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 원 지칭 및 희롱, 황정음님 자식 있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전 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 모르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 듣게 되면 기분 어떠실 것 같나"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꼈던 모욕감과 더불어 치욕스러움 등등 그냥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2차 가해는 멈춰주시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4월 황정음은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남편의 불륜 폭로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A씨를 불륜 상대로 잘못 지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당사자 및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글을 게재했다.

소속사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도 "황정음의 개인 SNS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황정음도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과 메시지를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A씨 측은 황정음과 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며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렸다. 해당 합의서에는 '황정음이 명예를 훼손, 모욕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됐고,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길 시 합의금 2배를 배상한다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와이원 엔터테인먼트는 "고소장 접수 사실이 맞다. 합의 과정에서 대리인 간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상황을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월 22일 소속사를 통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지난 2016년 결혼한 두 사람은 4년 만에 파경 위기를 겪었으나, 재결합 이후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이혼 소송 진행 중임을 밝혀 충격을 안겼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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