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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정성호·김민교, 'SNL5' 방송 중 흡연 '과태료 10만 원' 부과 결정 [SC이슈]

이지현 기자

입력 2024-05-08 23:06

수정 2024-05-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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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정성호·김민교, 'SNL5' 방송 중 흡연 '과태료 10만 원'…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SNL코리아 시즌5' 출연자들의 흡연장면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처분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시간 소요될 거승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의 게스트로 출연한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서 '패션왕'을 연재 중인 41세 만화가 김희민으로 출연했다. 기안84는 "제가 나이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꼭 (장가)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다"고 말한 후 담배를 꺼내 실제로 불을 붙이는 행동을 했다. 이후 실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됐고, 출연진들은 화들짝 놀라 "담배 냄새"라며 제지에 나섰다. 이에 기안84는 "90년대 시대에는 방송에서는 담배 피워도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성호, 김민교 등도 극중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 흡연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달 29일 'SNL 코리아' 출연진에 대해 실내 흡연 위반으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SNL 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한편 현행 방송심의에관한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명시되어 있다. 이에 TV 방송에서는 직접적인 흡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 하지 않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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