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SBS 파워FM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이하 '컬투쇼')에서 "병가를 내고 공개 방청에 참여했다"고 거짓말한 경찰관 A씨와 관련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에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방송에서 자신을 경찰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에게 DJ들은 "이 분이 오늘 회사에서 체력 검정을 하는 날인데 진단서를 내고 '컬투쇼'에 오셨다"며 "회사는 (당신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아파서 집에서 쉬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경찰 측은 A씨가 24일에 체력 검정을 이미 마쳤고, 25일 병가가 아닌 휴가(연가)를 내고 '컬투쇼' 녹화 방송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A씨가 답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