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A씨는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다시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수는 JTBC에 "호숫가를 돌며 길 안내 차원에서 손을 잡은 것 뿐"이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지난해 A씨에게 사과한 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