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6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산타클로스에 53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6억 1000만 원은 전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시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만원, 최대 53억 4000만원을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후, 한 명에게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한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을 받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