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소정 검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측은 A씨의 글이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성을 인정, 해당 판결을 내렸다.
하늘은 A씨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형사 소송에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형사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는 인성은 어디서 배운 거죠" 등의 폭로가 나오자 하늘은 "연락 온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 "어린 나이에 창업한 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이 부족했고 모자랐다. 모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