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의 지인은 6일 스포츠조선에 "뺑소니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흥국이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치고 갔다. 만약 운전자가 다쳤다거나 오토바이가 쓰러졌다거나 했다면 차에서 내려 현장을 돌아봤겠지만 번호판을 친 뒤 오토바이가 그대로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측에서 전치 3주 부상을 당했다며 3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인근 CCTV와 김흥국의 블랙박스 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뺑소니 등의 혐의로 김흥국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