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28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년 동안 24개 아이디(ID)를 이용해 인터넷에 배다해씨 관련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중에도 A씨는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고 SNS 등을 통해 비아냥댄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배다해는 지난 11일 SNS에 고소 사실을 밝히며 "변호사님과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스토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는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라고 힘들었던 시간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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