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트리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지훈의 연예계 활동과 관련해 방송사·제작사·광고기획사 등과 계약할 수 없다. 아울러 이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활동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에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해왔지만, 올해 7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의 매니저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산과 이지훈의 사생활 등에 관해 오간 야측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분쟁이 불거진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소송 진행 경과, 심문 기일에서 이지훈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적어도 상호 신뢰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와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지트리는 이지훈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어떤 매니지먼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당사자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