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김성재 사망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전문가로 재직,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김성재의 사체에서 동물마취제가 검출돼 마약중독사의 누명을 벗고 타살 흔적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