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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집단성폭행' 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도 항소…2심으로

백지은 기자

입력 2020-04-05 10:22

 '집단성폭행' 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도 항소…2심으로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훈은 2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3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최종훈과 관련한 재판은 2심으로 넘겨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3월 27일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2016년 빅뱅 전 멤버 승리,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불법촬영 및 유포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뇌물공여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상당 금액의 뇌물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을 훼손하려 한점,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제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전파한 점, 과거 음주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훈이 범죄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확정 판결을 아직 받은 적 없다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정준영,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등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최종훈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최종훈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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